반응형 산업재해조사표 불승인 취소1 [양식] 산업재해 조사표 | 불승인 대처 및 미제출 불이익 근로자가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보고 서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 산재조사표 제출시기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한 달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같이 당시에 발병을 했는데 이게 산재인지 아닌지 판단이 애매하고, 판단하는 데 장기간이 걸려서 이런 경우에는 산재가 승인되고 승인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퇴근 재해인 경우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출퇴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명백한 법 위반이 근거가 되어서 발생한 것이 아닌.. 2025.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