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내사고신고방법1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자료 첨부 | 다운로드 사업장 내 사고(폭발, 화학물질 누출, 산소결핍 및 질식사고) 발생 시 사전 신고방법은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청,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요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국민행동요령 3종1. 사내방송 등으로 사고를 전파, 추가적인 폭발, 화학물질 누출,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중독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 외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합니다.2. 안전취약계층(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의 작업위치는 동료작업자 등이 항시 파악, 동료작업자가 동반하여 대피토록 조치합니다.3.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대피 지원을 합니다.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현장..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8. 1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