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료 일괄경정고지1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 건설일용직 경정고지 경정고지서는 수정된 고지서라고 하며, 일용직분들은 현장으로 신고해야 되고 현장별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적용된 건설현장 사업장의 경우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설 사업장 최초 적용 신고 시 신청1. 우선 보수적용 기준은 자격취득 시, 취득 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적용기간은 취득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입니다.2. 일괄결정고지의 경우 자격 및 보수변동 신고 마감일은 다음 달 5일까지로 하며,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신청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을 건강 EDI로 송부합니다.3. 보험료 일괄경정 및 전자고지 신청서는 건설현장 사업장 최초 적용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합니다.4. 건설현장 사업장은.. 2025.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