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경된품질관리계획서1 [품질관리계획서 개정본 양식] 변경 10개항 참조 품질관리계획서 개정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 및 계약요건을 반영하여 작성된 발주한 공사의 수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품질관리계획서의 개정은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 외 조직의 구성원 추가 및 변경에 의한 개정은 별도로 하지 않고 조직도만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을 갈음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 제1항에 근거로 하여 작성합니다.본 품질관리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작성, 검토, 승인되었으며, 그 효력은 현장대리인 승인 및 발주권자(인허가기관) 승인 후 즉시 발생합니다.작성, 검토, 승인 품질관리계획서(개정본) 샘플 첨부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7. 20.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