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양식 | 등록 후 가능한 업무 임의단체라고 부르기도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은 아닌데, 법인으로 봐줄게'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등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록 후 할 수 있는 일등록은 사무실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며, 등록 후 단체 명의의 사업과 회계 행정업무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체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CMS를 개설해 회비나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 회원 CMS, 통신서비스, 각종 계약업무국가, 지방자치단체, 재단, 기관 등의 보조금 사업임대, 고용 등 다양한 계약을 단체명의로 할 수 있음 구비서류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승인신청서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정관 혹.. 민원서식/주민센터 서식 2024. 9. 7.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