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치전건강진단1 2025년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다운로드 | 면제 대상 및 결과 보고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특수건강 진단기관, 야간작업 특수건강 진단기관 주소, 연락처 | 검진 대상특수검진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검진입니다 특수검진받아야 하는 이유특수검powered-by.tistory.com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해당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배치 전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검진항목 등은 특수 건강진단과 동일합니다. 25. 1. 1부터 실시하는 배치 전건강진단부터 적용면제대상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2025.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