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증여양도시유의사항1 [배우자 이월과세] 배우자 증여 양도 시 유의사항 배우자 이월과세는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한 다음 아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팔 때 아내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아내가 파는 부동산 가격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세율을 고려하여 내야 합니다. 아내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남편이 증여한 부동산의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만약 아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로 파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당초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 금액' 계산양도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x 세율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토지 및 건물특정시설이용권(골프회원권 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이월과세를 계산 시 아내가 부담한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이월과.. 부동산서식/부동산 관련 서식 2024. 6. 19.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