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비대상 확인 요청서 양식] 작성요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취급자 등록대상 확인을 위한 방사성핵종 농도분석서를 미리 취득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등 증명이 필요한 물품HS 코드 제품 수출입 시 준수상항HS CODE품명거래품명2615.10-0000지르코늄광과그 정광저어콘,이산화지르코늄규산지르코늄,지르콘,지르콘사지르콘샌드,지르콘파우더,지르콘플라워,지르콘분말,지르코늄광,지르코늄실리케이트저어콘사,저어콘샌드,저어콘파우더저어콘플라워,저어콘분말,세라믹샌드세라믹파우더,지르코니아규산지르코늄,지르코늄규산염2825.60-2000이산화지르코늄2839.90-1000규산지르코늄2510.10-1000천연인산칼슘천연인산칼륨,인광석2510.20-1000천연인산..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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