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점용서식1 [도로점용관련 서식 다운로드] 점용(연결) 허가 업무 5가지 도로법상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으로 구성되고 도로법상 도로 외에는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가 있는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가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입니다. 도로구역의 결정도로구역에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도로구역 외에 있다면, 국공유지는 사용수익허가, 사유지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1. 도로점용허가, 도로연결허가도로에 전주, 안내판,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고 주유소나 상가의 진출입로나 일반국도와 통로의 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7. 25.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