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협의서 양식 첨부] 가스관,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도심지 굴착공사 시 지하매설물은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 케이블, 건축물의 기초 등이 해당되며 안전확보 대상입니다.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되면 주변 및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므로 해당 법규 준수 등 조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지하매설물 근접작업 보호방법사전 조사: 도심지 굴착 전에는 지하매설물의 위치, 종류, 심도, 지하수 상태 등굴착 작업 전 확인: GPR 탐사, 전기 비저항 탐사, 줄파기, 탐침 봉 등을 통해 지하 매설물의 위치와 실제 위치를 확인합니다.굴착 작업 시: 관계 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지하 매설물에 인접한 구조물은 인력을 이용합니다.화기 사용 금지: 확인된 지장물에는 표지판을 설치되메우기 작업 시: 피복, 표식, 받침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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