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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굴착공사 시 지하매설물은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 케이블, 건축물의 기초 등이 해당되며 안전확보 대상입니다.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되면 주변 및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므로 해당 법규 준수 등 조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지하매설물 근접작업 보호방법
- 사전 조사: 도심지 굴착 전에는 지하매설물의 위치, 종류, 심도, 지하수 상태 등
- 굴착 작업 전 확인: GPR 탐사, 전기 비저항 탐사, 줄파기, 탐침 봉 등을 통해 지하 매설물의 위치와 실제 위치를 확인합니다.
- 굴착 작업 시: 관계 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지하 매설물에 인접한 구조물은 인력을 이용합니다.
- 화기 사용 금지: 확인된 지장물에는 표지판을 설치
- 되메우기 작업 시: 피복, 표식, 받침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양질토사(모래)를 이용하여 다짐 철저, 방호시설(철판 보호 덮개) 및 경고 테이프, 정위치 설치
굴착공사 안전대책
1. 가스관 안전대책
- 착공 전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매설위치를 확인
- 가스관의 매설 위치를 표시
- 천공은 가스관 외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수평거리 유지
- 가스관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자 임명
2. 상수도관 안전대책
- 착공 전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로의 위치 확인
- 착공 전 지하매설 상수도관 현황도를 작성·비치
- 해당지역 동결심도 미달 시 보온조치
3. 하수도관 안전대책
- 기존 하수도관 절단 시 장기간 방치 금지
- 굴착토사가 빗물받이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 공사용수 배수 시 미리 침전시켜 토사유입 금지
4. 전력 및 전기통신 시설 안전대책
- 설비의 위치와 규모를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실태 파악
- 인력굴착을 하고 공사 착수 전에 시험 굴착
- 약액주입재료가 관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5. 지역난방배관 안전대책
- 해당 관계기관의 협조와 조회 실시
- 지역난방배관 현황도 표지 설치
- 근로자 화상 방지 조치 실시
굴착공사 협의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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