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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협의서 양식 첨부] 가스관,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서식자료실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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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굴착공사 시 지하매설물은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 케이블, 건축물의 기초 등이 해당되며 안전확보 대상입니다.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되면 주변 및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므로 해당 법규 준수 등 조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지하매설물 근접작업 보호방법

  1. 사전 조사: 도심지 굴착 전에는 지하매설물의 위치, 종류, 심도, 지하수 상태 등
  2. 굴착 작업 전 확인: GPR 탐사, 전기 비저항 탐사, 줄파기, 탐침 봉 등을 통해 지하 매설물의 위치와 실제 위치를 확인합니다.
  3. 굴착 작업 시: 관계 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지하 매설물에 인접한 구조물은 인력을 이용합니다.
  4. 화기 사용 금지: 확인된 지장물에는 표지판을 설치
  5. 되메우기 작업 시: 피복, 표식, 받침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양질토사(모래)를 이용하여 다짐 철저, 방호시설(철판 보호 덮개) 및 경고 테이프, 정위치 설치

 

굴착공사 안전대책

1. 가스관 안전대책

  1. 착공 전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매설위치를 확인
  2. 가스관의 매설 위치를 표시
  3. 천공은 가스관 외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수평거리 유지
  4. 가스관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자 임명

2. 상수도관 안전대책

  1. 착공 전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로의 위치 확인
  2. 착공 전 지하매설 상수도관 현황도를 작성·비치
  3. 해당지역 동결심도 미달 시 보온조치

3. 하수도관 안전대책

  1. 기존 하수도관 절단 시 장기간 방치 금지
  2. 굴착토사가 빗물받이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3. 공사용수 배수 시 미리 침전시켜 토사유입 금지

4. 전력 및 전기통신 시설 안전대책

  1. 설비의 위치와 규모를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실태 파악
  2. 인력굴착을 하고 공사 착수 전에 시험 굴착
  3. 약액주입재료가 관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5. 지역난방배관 안전대책

  1. 해당 관계기관의 협조와 조회 실시
  2. 지역난방배관 현황도 표지 설치
  3. 근로자 화상 방지 조치 실시

 

굴착공사 협의서 첨부

굴착공사 협의서
굴착공사 협의서


[별지 제39호서식] 굴착공사 협의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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