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1 [양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작성 예시) 입영대상자가 해외여행을 가려면 연령이 24세 이하라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을 할 수 있고, 25세 이상이라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무 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여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부터 출국출국예정일 이틀 전까지 방문, 팩스,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를 통해 지방 병무청으로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여권은 국외여행허가와 상관없이 미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 내에 귀국이 어려울 경우에는 병무청을 통해 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25세 이상 입영예정대상자 국외여행 허가국외여행 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25세 이상인 자로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2025.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