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조사비비용처리2 [경조사 지급대장 양식] 접대비 항목 세금 신고 경조사비 비용 처리는 1회당 20만 원까지 접대비 항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고장이나 청첩장을 받은 경우에는 잘 보관하였다가 증빙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만약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경우에는 핸드폰 화면을 캡처하였다가 제출하게 되면 비용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항목 세금 신고 한 번에 큰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다 보니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연간 단위로 생각해 보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니 경조사비 관리(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비용 측면에서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에 대비해서 1년 동안 미리 준비를 해놓으신다면 세금 신고할 때 좀 더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회사에 필요한 서식/경리, 총무 서식 2024. 4. 17. [경조사비 관리대장 양식] 비용 처리 방법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조사 비용은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접대비는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을 무한정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천6백만 원의 기본 한도에 매출액에 따라 비용인정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조사비 관리팁 증빙자료 경조사비는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청첩장, 부고장, 돌잔치 초대장 등을 5년간 원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모바일로 받는 경우도 많아 모바일 캡쳐본을 보관하여도 좋습니다. 관리방법 경조사비 기록부를 작성합니다. 장소, 지급금액, 경조 일자, 대상자 등의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경조사비는 1건당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1건당 20만 원.. 회사에 필요한 서식/경리, 총무 서식 2024. 1. 28.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