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 예정가격 산출기준
25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으며,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적용 시 유의사항동처리단가는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에서의 분리·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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