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일용직 건강연금 취득 상실 변경 신고서1 건설일용직 건강연금 취득 상실 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 사업장 적용 신고 방법 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입니다.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요령도급(하도급) 계약 시 계약조건으로 보험료(국민, 건강) 사후정산 내용 포함 또는 산출내역서에 보험료(국민, 건강) 항목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합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27~30일 등)인 경우라면 가급적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을 권장하고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현장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하였더라도 본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설현장 적용 특례건설현장은 건설업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건설현장별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반드시 해야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5.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