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차이점 양식
건설업에서 노무비는 일용직 임금만 노무비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노무비도 여러 분류로 나뉘며, 용역사무실 세금계산서 발행 비용 또는 용역사무실에 오는 분들도 직접 노무비에 포함해야 합니다.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차이점 직접노무비는 건설공사의 직접적인 시공에 종사하는 노무자들에게 지급되는 노무비를 말합니다. 시공원, 재단원, 조적원, 미장원, 도배원, 건설기계운전원 등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며, 직접노무비는 특정 원가대상에 발생하는 노무비로서 개별적으로 집계 추적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무자들에게 지급되는 노무비로, 현장관리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사무원, 경비원 등이 간접노무비에 해당합니다...
2023.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