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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노무비는 일용직 임금만 노무비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노무비도 여러 분류로 나뉘며, 용역사무실 세금계산서 발행 비용 또는 용역사무실에 오는 분들도 직접 노무비에 포함해야 합니다.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차이점
직접노무비는 건설공사의 직접적인 시공에 종사하는 노무자들에게 지급되는 노무비를 말합니다. 시공원, 재단원, 조적원, 미장원, 도배원, 건설기계운전원 등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며, 직접노무비는 특정 원가대상에 발생하는 노무비로서 개별적으로 집계 추적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무자들에게 지급되는 노무비로, 현장관리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사무원, 경비원 등이 간접노무비에 해당합니다. 간접노무비는 특정 원가대상에 발생하는 노무비로서 개별적으로 집계 추적이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건설공사의 원가산정에서 직접노무비는 공사비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노무비 분류
직접노무비
- 현장 일용직
- 용역사무실
- 직접 세무신고를 하게 되는 근로자 및 용역사무실의 소개 근로자(계산서 포함)
간접노무비
- 현장 상주 일용직
- 본사소속 근로자
- 통상 본사공사부 직원, 현장 관리감독자
외주노무비
- 도급공사
- 세금계산서 처리 공사
- 거래처의 면허여부와 상관없이 공사, 시공, 작업, 설치 등을 계산서로 처리
장비노무비
- 현장 투입장비
- 건설기계 27종
-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에 대한 노무비
건설용어 직접, 간접노무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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