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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산정된 등급을 따르고 참조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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