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개산보험료신고방법1 건설업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납부 방법 [안내 자료 첨부] 건설업의 경우 인력 투입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년 사업장에서 "자진신고" 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전년도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기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충당 또는 반환 진행 가능합니다. 전년도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보험료의 경우 일시납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산보험료 신고 방법1. 개산보험료는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개산) 보험료 = 해당연도 추정보수총액 x 보험료율 = 총공사금액 x 노무비율 x 보험료율2. 보수총액이 추정 가능할 경우 그 추정보수액으로 신고하고,3. 전년도 보수총액 대비 70%~130% 이..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6. 18.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