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 취업가능 외국인 요건1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양식 | 취업가능 외국인 요건 (건설업) 건설업에서는 법적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F-2, 5, 6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격만 갖춰지면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증이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취업 종류1. F-2 (거주) :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 체류를 하려는 자를 나타내 1년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한 상한은 5년이며, 체류자격의 활동 제한은 자격의 세부 약호마다 상이하지만 건설업에서는 취업이 가능.2. F-5 (영구 체류): 영구체류자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이나 체류자격의 활동에 제한이 없음.3. F-6 (국민의 배우자):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10. 15.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