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변경1 [2025년 7월 시행] 건설업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국민연금은 현장별 가입대상 판단에서 25년 7월 1일 이후 사업장 기준 합산으로 가입대상자를 판단 지침을 내놓았는데, 건강과 별도로 연금만 적용되는 기준이라 신고대상자 판단 시 연금 건강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공통 개선일용근로자(건설 및 일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에 있어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2개월에 걸쳐 8일 이상 판단하는 것을 매월 말일 기준 월 8일 이상(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를 판단하도록 개선(현행) 7.10. 근로 시작 시 7.10.~8.9. 까지 1개월 판단(개선) 7.10. 근로 시작 시 7.31. 기준으로 1개월 판단기준 개선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 현장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건설사업장 기준 월 8일 이상(월 소득 2.. 2025.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