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공사 벌점 경감기준1 [양식] 건설공사 벌점 관리기준 | 적용 대상 및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의 법령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날부터 건설공사 등의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합산벌점 등을 공개합니다. 벌점 적용대상측정기관은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합니다. 업무정지등록취소 및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주택법]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적용기준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 표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고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합산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 2025.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