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공사 물가변동1 건설공사 물가변동 질의응답집 다운로드 | 24년 8월 시행 건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는 총사업비관리의 한 부분이므로 총사업비관리제도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과 민간 부담분을 포함합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토목사업: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건축사업: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사업(제외사업):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국가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도로유지, 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사업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산정 방법계약금액 조정 시 "총사업비 관리지침" 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업무 처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9. 1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