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1 국토교통부 KOLAS 성적서 인정 범위 | 민원 답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르면 KOLAS 인정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KCL에서 발급한 실내공기질공정기준시험을 적용한 시험 성적서는 "KOLAS"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KOLAS 인정받은 업체이며, KOLAS 인증 마크가 없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시험방법의 시험결과 성적서와 KOLAS 인증마크, 실내공기질공정기준 시험방법의 시험결과 성적서와 같은 경우 [건설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적용한 공동주택의 공급원 승인 요청 시 시험성적서는 KOLAS 인정마크가 시험성적서에 표시되어 있어야 적합합니다. KOLAS 마크 인정 범위KOLAS 마크는 시험기관이 인정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KOLAS 마크를 받는 건 시험기관을 인정해 주는 ..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6. 15.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