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사수당원고료지급기준1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 | 강사료 산정 엑셀 서식 다운로드 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 및 원고료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마련, 외래교육 강사의 강사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또는 지자체 교육연수원 등의 강사료를 준용합니다.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지침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 수당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8.8%)이 적용됩니다. 강사수당 지급기준기타 소득세로 동일한 사업에서 연속된 강의는 합산하여 총지급액이 125,000원이 초과되면 원천징수(필요경비 제외 후 5만 원)사업소득 원천징수는 3.3%로 3만 원 초과 시 원천징수전문강사, 주민자치 센터 등에서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좌는 사업소득해당 강사에게 원천징수 설명 후 필요경비에 공제로 인한 세금 탈세 방지를 위해 가급적 사업소득.. 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2024. 8. 7.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