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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금액 정산 해석 양식 | 국가계약법시행령

서식자료실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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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금액(Provisional Sum)은 발주 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 산출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 일식으로 물량내역서에 명시한 항목 또는 금액으로 물량이나 단가에 대한 잠정금액으로 잠정금액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 사용되며, 계약금액은 이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일반적입니다.

 

PS금액의 정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바, 이 경우 정산기준 및 절차 등은 미리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국, 내외의 일반적인 PS항목의 적용사례나 유권해석, 회계통첩 및 판정사례 등의 내용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직접비 성격의 PS항목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설계변경 절차와 마찬가지로 계약대상자의 간접비(산출내역서 기준)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기준이 있습니다.

 

사후원가검토조건 계약 체결

제73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측면도 일정 부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양식 첨부

국가계약시행령 PS금액 정산 해석.1
국가계약시행령 PS금액 정산 해석.2


국가계약법시행령(PS단가).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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