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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금액(Provisional Sum)은 발주 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 산출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 일식으로 물량내역서에 명시한 항목 또는 금액으로 물량이나 단가에 대한 잠정금액으로 잠정금액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 사용되며, 계약금액은 이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일반적입니다.
PS금액의 정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바, 이 경우 정산기준 및 절차 등은 미리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국, 내외의 일반적인 PS항목의 적용사례나 유권해석, 회계통첩 및 판정사례 등의 내용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직접비 성격의 PS항목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설계변경 절차와 마찬가지로 계약대상자의 간접비(산출내역서 기준)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기준이 있습니다.
사후원가검토조건 계약 체결
제73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측면도 일정 부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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