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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일용직 고용보험신고로 인하여 매월 5일까지 모든 인부의 신분증 사본, 사본이 필요하며, 인력의 경우 위임장과 사업장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도 첨부합니다.
2024년 각종보험요율
- 건강(3.545%): 만 18세 이상, 1개월 이상 근무이면서 (최초근로일부터 한 달) 08일 이상 또는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가입대상임)
- 장기요양(12.95%)
- 고용(0.90%): 만 180세~만 65세(13년 7월부터 인상) / 15인 미만 0.25%
- 연금(4.5%):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 하한액 39만 원(590만*4.5%=265,500) 24년 6월까지
- 소득세(2.70%): 일당 15만 원 초과자로 월 소득세 금액이 1,000원 이상인자
- 건강보험률: 당초 3.545% - 변경 3.545% (계약일과 상관없이 24년 1월 1일부터 모든 현장 적용)
- 장기요양: 당초 12.81% - 변경 12.95% (계약일과 상관없이 24년 1월 1일부터 모든 현장 적용)
- 소득세: 변경 15만 원 초과자로써 총 징수액 1,000원 이상부터 공제
- 건강, 연금 가입대상 조건: 첫 근무일부터 마지막 근무일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함 (10월 9일에 첫 근무일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8일이거나 그 이후)
- 고용보험료: 당초 0.9% - 변경 0.9% (작년과 동일)
2024년 노임대장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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