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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규모에 따라 비치 의무가 필요한 화재안전 사전점검표는 총 연면적 3,000㎡ 이상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은 화재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화재안전 점검표를 비치해야 하며, 총 연면적 1,000㎡ 이상 3,000㎡미만 화재안전 점검표를 비치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장 화재관리 사전점검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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