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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은 건설 현장, 제조 업장, 기타 작업 현장에 부착하여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증상, 응급조치 요령, 휴식 규칙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산업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주요 예방지침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온, 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5대 기본수칙 준수
- 체감온도 기록지 -
5대 기본수칙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바람, 그늘
- 실내, 옥외작업 시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 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휴식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 온열질환자, 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폭염 온열질환 예방조치 게시물 [OPS] 첨부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OPS).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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