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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 매뉴얼 다운로드

by 서식자료실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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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직종별 적용기준

  1. 보험설계사 - 전속설계사만 해당하며, 교차모집설계사는 적용 대상이 아님
  2. 방문강사: 가정 방문에 한함. 가정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는 적용 대상이 아님
  3. 택배기사: 택배사업소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4. 대출모집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회원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전업 모집인만 해당, 제휴업체 모집인은 적용대상이 아님
  6. 방문판매원: 다단계 방문판매원, 일반, 후원 방문판매원 등록한 사람 중에서 자가소비형 방문판매원은 적용대상이 아님
  7.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8.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9. (신설) 방과후학교 강사(초, 중등): 돌봄 활동교사 및 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적용대상이 아님
  10.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를 소유, 등록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노무제공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11. 화물차주: 화물정보망을 이용한 일회적 계약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적용방식과 보험가입자

  • 적용방식: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적용
  • 보험가입자: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
  • 사업주: 성립신고, 피보험신고, 원천징수 등 의무를 짐

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부과 매뉴얼 첨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부과 매뉴얼 PDF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부과 매뉴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부과 기준 매뉴얼.pdf
5.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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