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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가 퇴사 시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법이 적용됩니다. 관급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 퇴직 공제 가입을 의무가 생깁니다.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현장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바로 퇴직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1인 1일 6,500원 퇴직공제 부금을 계산해서 매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현장 상관없이 1년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는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공수제로 계산되기 때문에 8시간 주간 작업 이후, 연장 또는 야간작업까지 하게 되면 최대 1.5 공수까지 적립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는 4대 보험과 달리 공수로 신고하기 때문에 그날 1.5 공수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공제도 1.5 공수로 신고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계약서 첨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관련 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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