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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형 품셈은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 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서울형 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방법
-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본 서울형 품셈 적용이 가능한 건설공사에 적용
- 본 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으로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합니다.
- 본 품셈은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채택 적용합니다.
- 수량의 계산,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 등에 대한 기타 기준은 정부 표준품셈 적용기준을 준용합니다.
목차
토목 분야(41개의 품셈)
건축 분야(9개 품셈)
기계 분야(17개 품셈)
전기 분야(23개 품셈)
2024년 서울형 품셈 양식 첨부
[2024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양식] 개정(안)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입니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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