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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무 담당자라면 필수로 알아야 하는 폐기물 배출에서부터 운반,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제68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며, 허위입력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 건설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건설현장에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서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필요
진행 절차
- 폐기물 인허가
- 회원가입
- 인증서 발급/등록
- 전자인계서 작성
- 대장관리
- 실적보고
올바로 시스템 사용법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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