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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는 당해 연도 추정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산정 후 납부하고 다음 연도에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을 정산해서 매년 4월 1일까지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 신고
- 개산보험료 신고
건설업 사업장에서 보험 연도마다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 추정액에 고용 산재보험 요율을 각각 곱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 추정보수 X 보험료율
- 확정보험료 신고
전년도 말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X 보험료율
보수총액산정방법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보수 =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확정보험료 산정 방법
신고대상 노무제공자는 건설기계 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입니다.
구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건설본사 | 사무(내근)직원보수 |
사무(내근)직원보수 +본사소속 현장직원 보수 |
건설일괄 (현장) |
본사소속 현장직원 보수*현장일용직 보수 +외주공사비X하도급노무비율 +노무제공자*보수(기준보수 적용) |
현장일용직 보수 +외주공사비X하도급노무비율 |
2024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건설업 본사,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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