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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양식 (건설업 본사, 일괄)

서식자료실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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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는 당해 연도 추정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산정 후 납부하고 다음 연도에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을 정산해서 매년 4월 1일까지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 신고

  • 개산보험료 신고

건설업 사업장에서 보험 연도마다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 추정액에 고용 산재보험 요율을 각각 곱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 추정보수 X 보험료율

 

  • 확정보험료 신고

전년도 말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X 보험료율

 

 

보수총액산정방법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보수 =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확정보험료 산정 방법

신고대상 노무제공자는 건설기계 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입니다.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설본사 사무(내근)직원보수

사무(내근)직원보수
+본사소속 현장직원 보수
건설일괄
(현장)
본사소속 현장직원 보수*현장일용직 보수
+외주공사비X하도급노무비율
+노무제공자*보수(기준보수 적용)
현장일용직 보수
+외주공사비X하도급노무비율

 

2024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건설업 본사, 일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금액 산정(2024년도분)_배포용.xls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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