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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전보건교육 내용
- 대상: 근로자,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내용: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분류
-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 또는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
-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 및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시 실시
방법
1. 집체교육, 2. 현장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4. 비대면 실시간교육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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