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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시공사와 건축도급계약서를 진행합니다. 도급계약은 공사하면서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약속입니다. 건축공사의 내용, 건축비, 지급조건, 준공일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급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도급계약 시에는 건축공사의 내용, 건축공사 대금액 및 대금지급일, 지급방법, 공사의 착수시기, 완공시기 및 도급인에게 인도시기,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담보의 방법, 분쟁의 해결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특수조건으로 마감재나 마감 품질 등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분쟁 해결
- 시공자를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 대비 3개월 이내의 인감 등 필요서류 구비
- 수급인 외에 하도급업체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 받아야 하는 점
공사현장에는 매일 수십 명의 인력이 장기간 출입하고 많은 자재와 장비 등이 반입되면서 계약 시점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무경험이 충분하고 전문성이 충분한 업체의 도움을 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일정 관리나 공사비 통제를 하면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건축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미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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