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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입니다.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는 목적입니다.
교육 의무 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이며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교육내용과 시간
구분 | 교육내용 | 시간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교육이수증(카드) 발급방법
모바일
- 안전보건공단 앱(App) 다운로드 및 설치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이수자 조회
- 본인인증 및 비밀번호 설정
- 이수증 및 QR코드 확인
PC
- 안전보건 교육포털(www.koshats.or.kr)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이수정보조회
- 본인인증 및 비밀번호 설정
- 이수증 및 QR코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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