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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대지의 진입로의 연결, 건축행위(건폐율 증가를 포함)등 인, 허가용으로 개인 간 유상은 임대차계약서, 무상은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용도별 특징
구분 | 사용자 | 승낙자(소유자) |
진입로 | 맹지인 토지를 건축을 가능하게 함 |
진입로부분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
건축 | 타인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건축을 가능하게 함 |
본인은 건축을 하지 못함 |
식목 | 타인토지를 취득하지않고 나무를 심을 수 있게함 |
타인이 심은 나무를 함부로 제거 못함 |
건폐율 | 타인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본인토지의 건폐율을 높임 |
본인토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건축은 못함 |
토지사용승낙서 주의점
- 진입도로
도로 및 생활기반시설(배수설비, 우수/건폐수), 전기 / 인터넷 관련 시설 설치,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매립 등) 부지로 사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을 승낙함
- 사본 사용
본 토지사용승낙서와 첨부 인감은 원본대조필 사본도 원본과 동일 효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 매매
본 토지사용승낙서는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본 토지사용승낙서도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어떠한 사유라도 이와 관련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 제삼자 위함
본 토지사용승낙서는 소유자와 사용자가 제삼자에게 매도할 때에는 토지사용승낙서 교부사실을 고지하여 소유자와 사용자의 소유권이 변동이 되어도 본 토지사용승낙서 효력이 승계하도록 함
- 지목변경
토지 사용자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면적에 대하여 도로포장 및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첨부 없이 본 서류로 도로 지정 동의서 첨부용으로 인정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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