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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또는 지인 간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을 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는다고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 하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 돈을 달라고 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를 '요건 사실'이라 하며 이 요건 사실에 대한 내용을 차용증에 씁니다.
차용증 작성 법
차용증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기능으로 돈을 얼마를 빌려주는지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되며 중요한 점은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기한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빌려가는 사람도 내가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생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채권은 10년이며 변제기일이 다가오면 상호 협의하여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확실하게 이런 계약을 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쓰는 사람들이 각각 자필로 이름을 쓰고 지장이나 도장을 찍거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요건사실)
-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주기로 했다'는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
- 빌려주기로 한 돈을 실제로 줬다는 것을 입증
- 현금을 주거나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 현금을 준 경우에 내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거래내역(상대방에게 자필로 받은 영수증을 계약서 뒤 첨부)
-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우 '어느 계좌로 돈을 넣어주기로 했다'
- 계약 당일에 입금했다면 입금내역을 첨부해서 간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까지 돈을 갚기로 했다는 상환일자를 기재
차용증 효력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계약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증은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받거나 '진짜로 당사자간에 이런 계약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인증을 받아두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 순서
- 채권자 A는 몇 년 몇 월 며칠 채무자 B에게 돈 얼마를 대여한다.
- A는 몇 년 몇 월 며칠 B의 계좌 어디로 대여금을 입금한다.
- 현금이면 몇 년 몇 월 며칠 현금 얼마를 B에게 지급한다.
- 내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 당일에 B한테 받은 영수증을 첨부
- 다른 계좌로 입금 시, B가 지정하는 계좌 누구 명의 어느 계좌로 대여금을 입금한다.
- 변제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이자로 지급한다
차용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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