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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국제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통관 신청서를 받는 것은 전에는 이런 것 없이 면세범위로 구매를 하여 안내 메시지를 받지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150달러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간이통관 대상이 되어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통관 신청서를 받는 이유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150달러 이하의 물건들은 현장면세처리가 되어서 자택으로 바로 배송이 되지만 150달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 부과 대상이 되어서 해당 물품을 수취하는 분은 직접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 통관
해당 물품의 가격이 $150을 초과하면서 $1,000 이하인 물품에 대해 간이세율을 적용해서 간이 한 절차로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미주지역에서 발송되어 (DHL, UPS, FEDEX)를 통해 반입되는 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
- 우체국 EMS는 예외 없이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 우편물의 면세 범위는 미화 150달러 이하라는 점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필수 기재 사항
- 통관 번호 - 간이통관 신청 안내 문자에 표시
- 우편물번호 - 물품 외 박스 운송장 번호 기재
- 수취 사유 - 개인구매(개인), 선물(개인/단체), 재 반입(개인/기업), 기타
- 수취인 - 개인통관 고유부호 (검색창 -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입력 - 조회/발급)
-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 협정관세율이 적용된 국가의 판매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요청
목록통관
수취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로 "목록을 제출한다"라는 의미로 특송업체(DHL, FEDEX, UPS)와 같이 미주 지역에서 발송되어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국제 우편 간이통관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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