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출입구와 근접한 곳에 설치하여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이를 명시할 수 있는 표지 및 내용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합니다.
설치 지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는 부설주차장인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2~4%, 노상주차장인 경우 20대당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50대 이상일 경우 1면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바닥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 하여 높이 차이는 없어야 합니다. 또한 바닥면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이 승차 전과 후에 차로를 거치지 않고 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동선은 보행안전통행로로 보행상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 설치 위치
- 주차구역 크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직각주차의 경우 가로(폭) 3.3m 이상, 세로(길이) 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평행주차의 경우 가로(폭) 2.0m 이상, 세로(길이) 6m 이상으로 해야 하며 보행통로와 접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치수는 선의 중심을 기준으로 함
-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1.3m, 세로 1.5m 규격으로 하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58cm의 규격으로 합니다.
- 안내 표지
- 주차 구역 바닥에 식별 가능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바닥 전용주차장 표지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서식 2 편의시설 안내표시기준에 따르는 장애인 안내표지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각 주차구역 전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의 크기는 가로 0.7m, 세로 0.6m 이상으로 하여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설치 높이는 표지판 하부가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에 가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 안내표지판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및 신고전화번호 안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해당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주차장 입구 부근 및 차량 진입 부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를 유도,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도면 첨부
반응형
'회사에 필요한 서식 > 오토캐드 프로그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형맨돌 상세 도면(.dwg) | D900, D1200, D1500 (0) | 2024.08.02 |
---|---|
오토캐드 용지도 풍선 리습(.lsp) 다운로드 (0) | 2024.07.24 |
오토 캐드 범례 도면(dwg) 다운로드 (0) | 2024.05.11 |
EGI휀스 PE분진망 도면(dwg) 다운로드 | 설치 기준 (0) | 2024.04.24 |
식생블럭 작업 시 주의사항 | 상세도면 첨부 (0) | 2024.04.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