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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9조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보관장소에 MSDS 비치 게시, 경고표지 부착,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물 보관방법
보관하는 유해위험물질은 성분 및 용도가 유사한 물질끼리 보관하며, 위험물질에 표기된 경고표지를 코팅해서 벽면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알도록 합니다. 보관하는 위험물질 순서대로 MSDS 목록표를 만들면 자료열람 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위험물 보관은 항상 정해진 보관장소에 보관
- 성분이 유사한 위험물끼리 보관
- 보관장소에는 MSDS 비치하며 경고표지를 부착합니다.
-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성을 공유합니다.
유해위험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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