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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는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였음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미분할 사유 소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 상속재산분할 미분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인정 사유
-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의 분할이 법률적,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인 중 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성 방법
- "2. 상속재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기재합니다. 이때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 "3.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에는 해당되는 사유(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V"를 하고 세부내용을 적습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양식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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