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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시 신고된 소득과 비교하여 과세표준이 낮은 경우 환급되는 금액입니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과다납부, 경정청구, 소송 등으로 인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홈택스에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방법
국세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통장입금, 현금영수증 발행, 우편환송 등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
- 환급신청서를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환급신청서를 제출 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환급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와 수령자가 동일한 은행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0호서식] 국세환급금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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