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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댐퍼는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가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이 품질관리서는 방화댐퍼가 관련 법규와 기준에 따라 제작, 검수되었음을 문서화하여 안전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첨부서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방화댐퍼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
방화댐퍼 품질관리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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