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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 도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공사예정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에 해당되며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로 확대됩니다.
전자카드(건설올패스 카드) 업무흐름도
- 입찰공고 (착공 전): 입찰공고문 상 적용공사업법 및 공사예정금액을 확인하여 퇴직공제 적용공사임을 확인, 원가계산서 내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확인
- 공사계약 (착공 후):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공제 당연가입 성립신고(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단말기 설치예외신청서 제출) - 단말기 설치
- 시공 중: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역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 납부,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공사정보 및 사업주 정보 변경 시 기재사항 변경 신고
- 공사준공: 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납부한 공제부금,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을 발주기관에서 정산받음(원가계산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 내), 공사 준공 신고
신청 방법
-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체크 또는 신용카드: 금융실명제를 기반으로 발급하여 근로자의 정확한 개인정보 파악과 부정사용 방지 기능
- 공제회 지정 위탁 발급기관: 하나은행, 우체국 영업점 방문과 모바일,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한 번만 발급받으면 전 현장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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