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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및 질식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사용 시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합니다.
밀폐공간작업 기본 작업절차
- 출입사전조사: 밀폐공간 해당여부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 가능성 여부
- 장비준비/점검: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대피용 기구 등 안전장구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전등, 소방장비 등
- 출입조건설정: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측정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 환기실시: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 밀폐공간보건작업 작성 및 허가자 결제: 작업허가서 양식활용,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내용에 포함, 프로그램 추진팀(장)에 결재
- 감시인 배치: 감시인 배치 및 작업관리
- 감시모니터링 실시: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 작업 시작 시간을 기점으로 2시간에 한 번 농도측정 실시 / 작업자와 연락체계 구축
- 통신수단 구비: 무전기 등 작업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 비상 연락체계 구축 / 대피용 기구 등 구비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 밀폐공간 출입구 등에 게시
- 밀폐공간출입: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별첨 4 활용)
- 문제발생 시 사후보고: 관리감독자 등 추진팀에 연락 / 재해자 발생 시 119 연락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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