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의 공사기간은 교통안전표지 수와 임시 교통통제시설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장기, 중기, 단기, 단시간, 이동 공사로 구분합니다.
장기 공사인 경우, 일반적으로 임시 울타리 등 규격이 큰 도류화시설을 사용하며, 부적절한 기존 노면표시는 제거하여 임시 노면표시로 대체합니다.
중기와 단기 공사는 장기 공사에서 사용하는 임시 울타리 등과 같은 통제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비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 이하 공사에서도 주행 중인 차량이 작업장으로 침입 가능성이 높을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 임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로 공사구간 제한 속도 설정
1. 도로 공사구간의 제한속도는 작업자의 대한 보호 시설 설치 여부, 기하구조 조건 등 공사구간 여건에 따라 설정해야 하며, 20km/h 초과하여 감속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한속도를 감속합니다.
2. 단시간 공사, 이동 공사, 차도 밖 공사, 제한속도 50km/h 이하인 도로에서는 기존의 제한속도를 가급적 감속하지 않습니다.
도로작업장 안전관리
도로 위 공사를 수행하는 자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도로관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도급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도급자로 하여금 선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도로 공사구간에 설치되는 임시 교통통제시설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여 필요한 대응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 그에 적합한 기능과 성능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도로공사장 교통처리계획 예시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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