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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험공단의 위임장 작성은 위임을 받는 분(수임인)은 위임장과 정보주체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차상위증명서는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보험공단 위임장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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