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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내 현수막 사이즈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가로 2m, 세로 1m 정도의 크기가 사용됩니다. 현수막을 걸 위치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시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안내 현수막은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도로, 철도, 하천, 공원, 광장, 유원지 등의 공공시설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 건물의 옥상이나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
- 높이 10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의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
-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인 경우
- 공원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광장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인 경우
-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현수막(교량) 안내문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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